부실금융기관 지원대책이 확정됐다.
정부는 제일은행에 대해 오는 10월말께 6천억원 (시가 기준) 규모의 정부보유 국채.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정부지분이 약49%에 달하는 정부출자은행으로 바뀐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은 오는 8일 1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연8%로 1년간 제일은행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도유예협약 관련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종합금융사에도 이달중 1조원 규모의 특융을 연8%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재정경제원과 한은은 4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금융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제일은행 증자가 이뤄지면 납입자본금은 현재 8천2백억원에서 1조6천2백억원으로 거의 두배로 늘고,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8%를 넘어 대외신인도가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윤증현 (尹增鉉)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제일은행의 정부지분이 50%를 넘으면 정부투자기관이 돼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어 50%이내로 조정했다" 며 "보통주로 증자하는 것은 우선주 증자에 한도가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고, 성업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이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정크본드시장을 내년중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은 제일은행에 1조원의 특융을 지원하면서 6개월마다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만기는 1년으로 하되 한은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금사에 대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달중 종금사별로 유동성 규모를 감안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