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퇴직금 3년치 우선변제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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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기업파산시 근로자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수 있는 '퇴직금 우선변제 기간' 설정이 노사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퇴직금 우선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방안을 사용자측 안으로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1년 근무시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주는 국내 퇴직금 지급방식에 따라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우선 지급하자는 것이다.

경총은 이와관련 "지난 4월 제정, 공포된 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이 퇴직금 우선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3년안으로 확정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8년치 우선변제안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노사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근로자 퇴직금중 일부를 우선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해 주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퇴직금 우선변제의 기준년수를 얼마로 할 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이 맞서 있어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당 정책팀은 그동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놓고 근속년수 외에 전체퇴직금의 일정비율, 전체퇴직금의 일정액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당 정책관계자는 "현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퇴직금 우선변제 범위를 놓고 노동계는 근속연수 8.5년, 재계는 3년을 제기해 맞서 있다" 며 "노사협상이 부진할 경우 당정이 개입해 절충안을 도출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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