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일본, 경영 투명성 높이려 社外감사 강화 움직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도쿄 = 이철호 특파원]총회꾼등 각종 기업관련 스캔들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일본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 (社外)에서 감사역을 임명하도록 하는등 상법개정에 나섰다.

자민당의 상법소위원회가 26일 채택한 상법개정 초안에 따르면 기업에 '대표감사역' 제도를 신설, 감사역의 중심인물을 반드시 기업 외부인사로 선발하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와 회계감사인 선정권한을 대표감사역에게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 초안은 또 대표감사역을 포함한 감사역 (자본금 5억엔 이상의 기업은 대부분 3명이상) 중 절반 이상을 반드시 기업 외부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대표이사는 매년 6차례 이상 반드시 감사역회의에 출석해 기업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감사역의 임기도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자민당의 이런 움직임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영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단계의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기업들은 지금까지 감사역에 대부분 관련기업 출신자를 선임, 감사역이 경영에 대한 감시보다 경영진과 결탁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불투명성을 증가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자민당의 상법개정 초안은 또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감사역이 소액주주를 대표해 반드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등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한 감사역의 권한과 의무도 규정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