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폭력 사망사고, 후송 중 숨진 것으로 처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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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일선 학교 내의 학생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었다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29일 보도했다.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라는 이름의 이 책자는 298페이지에 이르는 장학자료로 학교 폭력의 예방과 실태, 그리고 금연교육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내 학생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대처 방안'(이하 대처방안)은 63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모두 51페이지에 걸쳐 '부록'이라는 이름으로 실려있다.

이 책자는 경남교육청이 2002년에 제작한 것이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대처방안에는 학생 폭력으로 교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쪽의 예상 반응에서부터 장례절차까지 학교장과 교사가 취해야 할 행동들이 수록돼 있다. 또한 사망사고 대처 방안 '매뉴얼'은 병원관련팀, 학부모 위로팀, 보상해결팀, 기밀유지팀 등으로 나눠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법절차상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숨진 상태라도 후송 중 숨진 것으로 하고 가급적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 진단서를 떼어야 한다' 거나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 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피해자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교사로 '피해가족 위로조'를 구성하고 교육청 공보실과의 유대강화와 유기적 협조로 언론을 통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건처리조를 구성해 피해자 가족의 친인척 또는 피해자 가족 주변인의 공갈에 대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전교직원이 합심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으면 피해와 수모는 최소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잘 해결되면 그렇게 큰 피해를 준 사건도 장례비 300만원의 가족장으로 조용히 끝낼 수도 있다"고 적고 있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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