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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수산물 자유판매제 내달부터 전면시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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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9월부터 연근해에서 잡은 모든 수산물을 수협 위탁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어민들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총 1백여개 연근해 수산물 가운데 38개 품목은 반드시 수협 위판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제한돼왔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어민 지원과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9월부터 '연근해 수산물자유판매제' 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유판매제 대상이 되는 수산물은 명태.홍어.고등어.멸치.조기.갈치.복어.방어.송어.가오리.굴.피조개.오징어.우렁쉥이 등 연근해산 수산물생산량의 54%를 차지하는 주요 어종들이다.

이에 따라 주요 연근해 수산물의 유통단계가 줄어 수산물 가격안정과 영세한 산지 수협의 통폐합등 수협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연근해의 불법조업등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업면허 없이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거나 치어 (稚魚) 를 잡아 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연간 9백억원에 달하는 산지 수협의 위판수수료 수입이 줄어 수협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수협이나 영어조합법인등 수산물 유통기관의 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연근해 수산물은 모두 수협 위판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규제돼왔으나 지난 95년 3월과 지난해 8월 두차례에 걸쳐 가자미.넙치.연어.꽃게.전복.홍합.해삼.농어.청어.삼치.대하.골뱅이.바지락 등 62개 품목은 자유판매토록 허용된 바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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