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금이체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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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증권사 고객들의 자금 이체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금융투자협회는 17일 21개 증권사가 이달 중 금융결제원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6월부터 금결원의 소액결제지급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증권사가 독자적으로 설치한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하거나 은행의 ATM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증권업계와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지급망 가입 신청금 산정과 분납 기간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최근 양측은 신청금은 금결원 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되 분납 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금결원은 지난해 증권사 규모에 따라 회사별로 173억~291억원을 신청금으로 낼 것을 요구했다. 대신 분납 기간은 5, 6, 7년으로 늘어났다.

그간 증권사가 금결원의 지급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데 따라 증권사 고객들은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 이체업무를 봐왔다. 그러나 6월부터 금결원 결제망을 이용하게 되면 은행 가상계좌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즉 증권 계좌로도 입출금, 다른 금융기관 송금, 카드 대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 결제 서비스를 증권사도 똑같이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박병주 본부장은 “자금이체 업무는 증권업계의 자금 이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고객 서비스 및 투자상품 개발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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