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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진료.장례비, 의료보험에서 보조금 받으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주부 김모 (49) 씨는 지난해 초 남편상을 치렀다.

지병인 암이 원인. 파출부로 고교생인 두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던 김씨는 지난달 때아닌 '조의금' 30만원을 받아 요긴하게 쓸 수 있었다.

뒤늦게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장례보조금을 받은 것. 김씨는 이런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고 지내다 의료보험조합에 다니는 친척의 장례보조금 얘길 듣고 그제야 의료보험조합을 찾았던 것. 조금만 늦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30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뻔 했다.

의료보험조합에는 장례보조금이나 분만비.입원시 본인부담보상금등의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직장 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주는 현금지급혜택의 하나는 장례보조금. 세대주나 세대주의 가족이 사망했을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세대주는 30만원,가족은 20만원선. 장례보조금 신청은 사망자의 소속조합에 하면 되는데 사망진단서.매장신고서.사망표시 주민등록등본중 하나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30일내에 돈이 지급된다.

또 임신 16주이상된 태아가 유산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사망후 2년이 지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세대주나 가족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어도 입원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으며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이상일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진료비중 식대나 특진.특실사용료는 50만원 (본인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현재 직장의보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의보에서는 실시를 검토중. 보조금액은 조합에 따라 50~100%까지다.

이밖에 집이나 의료보험이 안되는 조산원등에서 분만을 했을 경우에도 분만비가 나오는데 초산일 경우 7만원, 그외에는 6만5천원이 지급된다.

시효만료는 모두 2년이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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