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75명 "양심적 병역거부 법률 지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석태)은 14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최병모 전 회장 등 75명의 소속 변호사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법률적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변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라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들 사건 원심 판결은 병역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4월 서울 동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모.최모씨 등 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1부와 3부에 배당됐다.

이수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