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종배 의원 국정감사 무마관련 수뢰혐의로 전격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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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특수1부 (金成浩부장검사) 는 1일 국정감사 질의무마와 관련,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국민회의 김종배 (金宗培.전국구.사진) 의원을 전격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金의원을 이날 오후11시20분쯤 일단 돌려보냈으며 금명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金의원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C산업 (전남목포소재) 이사 崔모 (38) 씨로부터 "국민회의 金모의원 비서관 黃모씨, 전남도지사특보 朴모씨, 국민회의 조직국장 조모씨등 7~8명을 동원해 金의원에게 청탁을 했다" 는 진술을 받아냄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金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C산업이 생산하는 잡초제거제에 염산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崔씨로부터 이에 대한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金의원은 그러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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