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대표 아들 병역면제로 곤혹스런 병무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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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회창신한국당대표 두아들의 병역면제가 대선의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병무청이 곤혹스럽게 됐다.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 는 입장이지만 야당 공세는 날로 드세지고 국민들의 의혹도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길부 (金吉夫) 병무청장은 28일 "정치권의 논란이 있다고 해 병무청이 개별사안에 대해 일일이 특별재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고 못박았다.

金청장은 "다만 李대표의 장남 정연 (正淵.34) 씨의 경우 징병검사 신검결과와 현역 입소시 신검결과가 달랐던게 사실이나 '무종' 판정때 재검을 실시한다는 국방부령이 84년 12월31일자로 폐지돼 91년 입대한 정연씨는 재검대상이 아니었다" 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정연씨의 경우 83년 1차 신검때 55㎏이였으나 91년 육군 102보충대 입영 때는 면제기준 50㎏보다 가벼운 45㎏이었다고 전했다.

차남 수연 (秀淵.31) 씨는 85년 10월 신검때 체중이 51㎏으로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89년엔 41㎏으로 면제판정을 받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당시 특수층 관리대상자로 지목된 수연씨는 재신검에서 4급을 받아 방위병으로 입대했다가 다시 면제받았다고 말했다.

병무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였는지 여부는 병무청에서 판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서울지방병무청에 보관돼 있는 이들의 병무관련 원본 공개는 개인정보법에 저촉된다며 공개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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