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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부도나도 장부정리는 꼼꼼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부도가 난 경우 유의해야 할 세금문제로는 우선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는 점이다.

부도가 난 경우에도 세금은 따라다니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불일치 하면법인세도 물고 법인 대표자가 매출누락에 소득세도 물어야 한다.

둘째 폐업시점까지 장부를 잘 정리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물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부도 업체는 대규모 손실이 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물지 않지만 장부정리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손실을 보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세금을 물게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물게 될뿐 아니라 대표자의 소득세도 물게 된다.

세째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연도에는 손실을 보았으나 부도 발생 전년도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낸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

네째 특수관계인 및 친족이 51%이상 출자하고 있는 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들 출자자들이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거래처의 부도로 큰 손실을 봤거나 부도위기에 처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 또는 징수 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세금고지를 유예 하거나 결정한 세금을 나눠내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대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대손금액의 1백10분의 10을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해 준다.

한솔회계법인 조혜규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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