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신한국당,정치자금법 개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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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은 현재 정당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는 정치자금 기탁제를 국회의원이나 의원후보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23일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치자금 기탁제가 의원이나 의원후보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이른바 '떡값' 명목의 정치자금 기부가 합법화된다는 의미다.

신한국당은 선관위를 통한 기부한도를 개인 2천만원, 법인 3천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안은 현행 정당에 대한 기탁금이 여당에만 편중된다는 야당측 문제제기를 감안할 때 여당의원들에 대한 기탁금 편중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또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개발비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정치자금법에 새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후보 초청 TV토론회를 공영방송사가 후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해 3회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구.시.군별로 3회 이내로 열게 돼 있는 정당연설회를 1회로 축소하고 그것도 옥내개최만 하도록 했다.

또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조항을 신설,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도록 하는 선관위안 (案) 도 수용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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