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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50억 넘으면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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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해 하반기부터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질러 50억원 이상 이득을 얻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 또 노약자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살인범에겐 무기징역 이상만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공청회를 열어 횡령·배임·강도·위증·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살인·성범죄·뇌물죄의 양형기준안을 포함, 모두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4월까지 확정·의결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횡령·배임죄는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 액수에 따라 형량을 결정한다.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징역 4월~1년4월, 300억원 이상이면 5~8년이다. 근로자나 주주 등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면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고, 압력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거나 손해 발생이 없었으면 감경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종전보다 형량이 높아진다는 것이 양형위의 설명이다.

강도죄는 일반적 기준과 함께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숨진 경우를 별도로 정했다. 강도살인범은 현재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지만 작량감경을 통해 대부분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하지만 기준안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 가중 요인이 있으면 무기 이상만 선고토록 했다.

위증죄는 일반 위증죄와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모해 위증죄로 나눴다. 위증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형량을 가중키로 했으며 위증 사실을 자수·자백한 경우는 형을 깎아주기로 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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