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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가이드>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꼭 일반 사업자로 등록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아 개인사업을 위한 사무실등으로 사용할때는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 받을수 있다.

콘도나 전용면적 25.7평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사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혜택을 받을수 없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구입하는 사람은 최종소비자 아니므로 부가세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세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할때 반드시 일반사업자로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로 등록을 하면 환급을 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계약금분에 대한 부가세를 되돌려 받을수 있다.

사업자등록일 이후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되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분양대금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을 낼때마다 그 금액분에 대한 세금을 분양가에 붙여 납부하고 환급대상인 경우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그때그때 되돌려 받도록 돼있다.

환급금액은 분양금액의 8%내외이다.

따라서 상가등을 분양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약 8%정도 싸게 분양받는 셈이 된다.

부가세를 환급받은뒤 중간에 폐업을 하게 되면 1년단위로 환급액의 20%씩을 뺀 금액을 다시 내야 한다.

한솔회계사무소 조혜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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