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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육군참모총장 정승화씨 재심 無罪 17년만에 명예회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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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는 3일 10.26관련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이 확정됐던 전육군참모총장 정승화(鄭昇和)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鄭씨가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金載圭)전중앙정보부장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金의 범행을 확인한 직후 노재현(盧載鉉)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체포.수사를 지시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4면〉 鄭씨는 12.12당시 신군부측에 의해 강제 연행돼 80년 3월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보충역 2등병으로 강등된후 보름만에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81년 특별사면,83년 복권,88년 11월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역 육군대장 자격을 회복했다.

이에따라 17년만에 명예를 회복한 鄭씨는 80년 3월 내란방조죄 확정이후 받지 못했던 연금 2억9천3백만원을 한꺼번에 받고 매달 연금도 받게 되며 사망후에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됐다.

鄭전총장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등 12.12및 5.18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재심을 신청,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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