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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코너> TV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알고있는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문 96년4월 구입한 TV가 화면이 흔들려 에프터서비스를 요청했더니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니 수리비를 내라고 한다.TV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답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냉장고.TV.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다.따라서 96년4월에 구입한 TV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판매업체들은 품질보증서에 판 날자를 적어 손님들에게 주도록 돼있으며,품질보증기간은 이날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품질보증서에 판매 일자를 적혀있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이럴 때는 제품구입 영수증으로도 판매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분실 등으로 인해 정확한 판매일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제품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2년간을 무상수리 기간으로 친다.

또 제품 포장등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샀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시작된다.

하지만 본인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등은 보증기간이라도 무상수리가 안된다.또 지정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수리하다가 손상된 것도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최문갑 주택.생활용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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