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내일로 시행 6개월 법원.검찰 신경전 다시 도질 기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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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제가 7월1일로 시행 6개월을 맞는다.이 제도의 운용을 둘러싸고 의견대립 양상을 보여오다 한때 수그러들 기미를 보였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최근에는 영장기각률 문제로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6개월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필요한 보완책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문제점=검찰은 살인.강도.강간.절도등 민생치안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이 제도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31일까지 전체 범죄는 58만8천7백31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가 늘어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일식집 주인 살해사건'등 살인사건은 5월말까지 3백1건이 발생해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14.9%나 증가했고▶강도(1천9백30건)는 25.5%▶강간(2천1백58건)은 12.7%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수사기관의 기소중지자 검거건수도 올들어 5월말까지 5만3천68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나 줄어들었다.

무리한 영장실질심사와 영장기각이 수사기관의 인력 낭비와 사기 저하를 초래해 범죄가 늘고 있다는게 검찰의 지적이다.

반면 대법원은“일본등 선진국의 영장발부율이 거의 1백%에 가까운 것은 꼭 구속될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이며 범죄율 증가추세를 영장실질심사제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점및 보완책=법원은 범죄발생률 증가.영장발부기준의 혼선등은 과도기적 시행착오일 뿐 영장실질심사제가 장기적론 장점이 훨씬 많다는 입장이다.법원은 이 제도 시행을 통해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을 회복했고 피의자 직접 신문을 통해 그동안 있어온 수사기관의 일방적 조서작성 때문에 생겼던 인권침해등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재판과정에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주고 실형선고로 구속할 경우 피고인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선고형량에 수긍해 처벌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법원이 내세우는 가장 큰 성과는 제도시행후 검.경이 구속영장 신청및 청구에 신중을 기하게 돼 구속남발에 따른 부작용이 줄었다는 것. 따라서 법원은 실질심사율을 검찰의 요구대로 현재의 70%대에서 30%대로 낮출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6개월동안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법정구속의 적극 활용▶구속기준 통일을 위한 양형(量刑)데이터베이스 구축▶불구속피의자들에 대한 담보제 도입등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들어 4월까지 법정구속자수가 모두 5백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백30명에 비해 3.85배나 증가,형사재판이 충분한 범죄 억제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선희.정철근.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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