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7월이후 달라지는 것들 - 부동산.건설.건축 부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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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개발부담금관련제도 대폭 변경=산지 70%이상인 토지에 택지.공장용지.유통단지.여객 및 화물터미널,공공체육시설 및 창고시설은 개발부담금의 50%가 감면된다.공장용지 조성은 부담금 3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1년 범위내에서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5년범위내에서 분납도 가능해진다.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단축=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종전 60일)에 해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만료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 규제 강화=지하수 개발.이용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단 일정규모 이하(농업용 하루 1백50,기타 하루 1백)의 경우신고제가 유지된다.

◇면허없이 시공 가능 공사 확대=건설업면허 없이 도급받을수 있는 공사가 일반공사 5천만원,전문공사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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