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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한국 해상광구 계약무효 통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나이지리아 정부가 한국이 탐사권을 확보했던 해상광구에 대해 분양계약 무효를 통보해왔다.

한국석유공사는 29일 "나이지리아 석유부가 나이지리아 심해 두 개 광구에 참여 중인 한국 컨소시엄에 분양계약 무효를 통보해와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 광구는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OPL321, 323 광구로, 2005년 8월 광구를 낙찰 받았으며, 지난 2006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오바산조 당시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 정상회담 기간 중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두 광구의 잠재매장량은 각각 10억 배럴씩 총 20억 배럴로 추정된다.

한국 컨소시엄은 이 광구 지분의 60%를 갖고 있으며 영국과 나이지리아 법인이 각각 30%, 10%씩 지분을 갖고 있다.

당시 정부는 "유전개발에 성공할 경우 한국 지분에 상당하는 12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게 되며 투자비 회수를 빼고도 한국 몫으로 2억4000만 배럴을 거둬들이게 된다"고 강조했었다.

광구 개발 사업은 석유개발 컨소시엄이 225만㎾ 규모 발전소와 1200㎞의 가스관로 건설에도 참여하는 패키지 딜 형태여서 분양계획이 무효과 되면 관련 사업의 진행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대통령이 집권한 후 전 정부에서 시행된 석유 광구분양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 한국 컨소시엄의 참여 광구 외에 인도, 중국 기업이 보유한 광구에 대해서도 탐사권 무효를 통보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 측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광구탐사권 취득의 대가) 가운데 2억3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기납부액은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한국 컨소시엄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절차를 거쳐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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