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73% 뜯어낸 사채업자 8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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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불법 신용금고 회사를 차려 고객들로부터 연리 73%의 이자를 뜯어내고 담보물로 맡긴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처분해온 사채업자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3일 불법으로 신용금고를 차려 일수돈을 고리로 빌려주고 20억원대의 폭리를 취한 혐의(신용금고법위반)로 청주기업사 대표 정재천(鄭在千.46.부산시사하구괴정4동)씨와 이 회사 계장 정재홍(鄭在弘.32.부산시중구영주1동)씨등 사채업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94년4월 부산시동구수정2동에 청주기업사라는 신용금고를 차린뒤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일수로 70여억원을 대출해준뒤 연리 73%를 적용,2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94년11월 5백30만원을 빌려간 金모(61.여.부산시강서구대저1동)씨에 대해 고의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일수금을 매일 불입하지 않는다고 트집잡아 담보물로 제공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처분하는등 모두 3백여명의 고객으로부터 담보물을 강제로 빼앗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회사에서 정산불입금원장 3백여장을 압수하는 한편 강제경매처분 과정에서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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