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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행위기준 공직자 정치중립 다지기 위한 일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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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행위기준'을 마련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풍토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각종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거나 심지어 법정으로까지 비화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져 왔던 것도 주요 배경중 하나로 보인다.

지금까지 선거기간중 공무원 조직이 특정 정당.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의 선택이나 추진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선거와 관련한 공직사회의 비뚤어진 관행과 직무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정리,선거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엄격한 적용이 뒤따르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법원의 선거법 관련 판례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선거중립을 당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대선의 공정성 확보▶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유지▶고질적인 지방색 혁파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시달된 기준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우석 기자

<선거때 지자체장.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

①기간 제한없이 금지되는 행위

▶각종 행사시 선거구민에게 수건.비누등 기념품 제공

▶각종 행사시 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이 기재된 현수막,벽보,유인물등 선전물의 게시.첨부및 배부

▶명절때 직원에게 단체장의 직명.성명이 표기된 선물 제공

▶선거구민에게 단체장의 직명.성명,사진과 경력등이 게재된 수첩.간행물등을 배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찬반 또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자신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호소등

②선거일전 1백8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체육대회.민속경연대회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찬조하거나 차량 임차료.경품구입비등 행사경비 지원 ▶관혼상제,개업식.준공식.개소식.기념일등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화환.화분 제공

▶입학.졸업 축하등의 명목으로 학생.학부모에게 선물 제공

▶모범 통.반장및 민간 단체원등에 대한 산업시찰및 연수교육

▶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무료진료,법률.세무등에 대한 무료상담 또는 변론을 하거나 알선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식사 제공등

③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정당의 당원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초빙강사로 참석

▶정당 주최 시국강연회에 내빈으로 방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등④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당해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긴급한 현안이 없는 홍보.행사성 사업설명회,공청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장배쟁탈 체육대회 개최.후원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선심성 민원상담 ▶자치단체장이 통.이장 회의,간담회,통.이장 교육등 참석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공연등

⑤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자치단체장등이 주관하는 향우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집회나 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시.도정 또는 구.시.군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예산사업의 기공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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