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해군 소말리아 파견 동의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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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면 해군 함정이 해외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 등으로 구성된 310명 이내의 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하게 된다. 해군은 길이 149.5m, 폭 17.4m에 유도탄과 어뢰를 갖추고 헬기 2대를 탑재할 수 있는 강감찬함의 파견을 준비 중이다.

파견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아덴만 인근 해역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작전을 벌인다. 국방부 전제국 정책실장은 “주로 우리 선박 호송작전을 하고 우리 선박 호송활동이 없을 때는 연합해군사령부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방송광고 사전심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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