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 결혼식 꼴불견 뒤풀이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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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강릉지역에서 신랑.신부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는등 요란한 결혼식 뒤풀이를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강릉경찰서가 요란한 결혼식 뒤풀이를 미풍양속을 해치는'꼴불견 행위'로 규정,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3일부터 신랑.신부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의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승합차 7만원,승용차는 6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또 신랑을 끈등으로 묶어 차량으로 끌고가는 경우 차량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혐의를 적용,벌점 10점에 4만원의 범칙금을,보행자(신랑)에게도 3만원의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차량에 풍선.장갑.깡통등을 달고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불법부착장치차 운전행위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또 공원이나 유원지등에서 신랑.신부가 단순한 키스 행위이상의 음란한 포즈등을 취하는 행위도 양쪽 모두 경범죄를 적용,즉심에 회부해 10만원이하의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찰이 결혼식 뒤풀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애교'로만 봐줄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 10여년전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결혼식 뒤풀이는 차에 장갑과 깡통등을 매달고 요란하게 질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신혼부부의 손발을 묶어 가축운반 차량에 태운후 짐승 흉내를 내게 하는등 볼썽 사나운 행위도 자행되고 있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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