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3 때문에…민법성년 18세 좌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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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19세인가'.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 성인 나이가 만19세로 확정되기까지 11명의 민법개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장고를 거듭했다.

"미국.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만18세를 민법상 성년 나이로 정하고 있으니 우리도 추세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18세인 사람이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면 만18세는 고3에 해당한다.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이나 유해 업소 출입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상 성인 연령을 만19세로 규정한 까닭이기도 하다.

위원 중 한 명인 소재선(경희대 법대)교수는 "민법은 물권.채권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이 중점인데 과연 고3 학생이 계약할 때 스스로 판단해 할 능력이 있느냐는 데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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