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날인 없으면 운전면허 정지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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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의 날인없이 단속 경찰관 명의로 보낸 운전면허정지 통지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7일 金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힌뒤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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