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죄 유죄 판결 정승화씨 재심 첫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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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는 23일 12.12 당시 신군부에 연행돼 내란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 육군참모총장 정승화(鄭昇和)씨 재심사건에 대한 첫공판을 열고 검찰.변호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鄭씨는“박정희(朴正熙)전 대통령 서거 다음날 새벽 김계원(金桂元)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김재규(金載圭)가 시해범이란 사실을 듣고 즉각 헌병감을 시켜 체포토록 했고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전두환(全斗煥)장군을 정해 수사토록 지시했다”며 내란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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