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노재현 특파원]일본 법무성은 1년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문날인 제도의 전면 폐지등을 포함,현행 외국인 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NHK가 22일 보도했다.
법무성은 이와 관련,외국인 범죄 증가등 치안상의 문제를 고려,지문날인을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본인 확인방법등을 검토한 뒤 가능한한 조기에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할 의향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은 지난 93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을 통해 재일한국인등 특별영주자와 영주절차를 밟은 외국인의 경우 지문날인을 폐지했으나 1년이상 거주 외국인에 대해선 여전히 지문날인을 의무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