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초병 때린 민간인 군사법원,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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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출입증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초병을 폭행한 민간인 3명이 보통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육군 제2672부대에 따르면 이 부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3일 출입통제소 초병을 폭행,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崔호경(30.카센터운영.강원도철원군동송읍이평리)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金영달(28.카센터운영.철원군동송읍상노리)피고인과 張지영(24.카센터 종업원.철원군철원읍화지리)피고인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포천=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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