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者개입 무더기신고 올 노사협상 새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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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새 노동법 시행으로 제3자 개입이 합법화됨에 따라 노조측의 대(對)사용자 교섭및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가 잇따라 노사협상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 소속인 한국중공업과 통일중공업등 27개 노조는 9일 단병호(段炳浩)연맹 위원장등 간부와 도내 다른 사업장 노조간부등 4백36명의 교섭및 쟁의행위 지원신고서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냈다.

지난달 12일 세진컴퓨터 노조가 소속그룹인 대우그룹 노조협의회 간부 19명의 개입 신고를 낸 적은 있으나 3자 개입을 대규모로 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 2월부터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울산의 고려화학 노조도 현총련 간부등 40여명의 지원신고서 접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입 신고서를 낸 노조간부는 사흘후부터 단위노조를 상대로 상담과 교육,선전물 제작.배포,쟁의물품 지원,쟁의행위 참가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연대를 할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사용자와 정부측에 맞서 노조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투쟁을 집중시키기 위해 지원신고를 내게 됐다”며“그러나 연맹간부들은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여서 개인 자격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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