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접촉불허 취소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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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은 2일 지난해 북한 수재민 돕기 쌀을 북측에 전달하려다 정부가 허가하지 않아 좌절된 것과 관련,통일원을 상대로 북한주민 접촉신청 불허가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민변은 소장에서“수재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에게 쌀을 전달하기 위해 낸 접촉신청을 정부가 대북 접촉창구를 대한적십자사로 단일화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자유로운 남북교류 협력 원칙을 천명한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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