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하기前 사업자등록하면 節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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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총분양가의 8%내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분양받아 임대하거나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낼때는 반드시 일반사업자로 해야 한다.

간이나 과세특례로 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

또 분양계약전에 등록해야만 계약금분에 대한 부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등록일이후 내는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되기 때문. 부가세는 분양대금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잔금등을 낼 때마다 그 금액분에 대해 내고 환급받을 때도 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해 그때그때 되돌려 받는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뒤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분기별로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임대소득세가 부가세 환급액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1억원짜리 오피스텔의 부가세액은 8백40만원정도인데 이를 5천만원에 전세 놓을 경우 연간 사업소득세및 부가세는 50만원정도. 부가세를 환급받은후 중간에 폐업하게 되면 1년단위로 환급액의 20%을 뺀 금액을 다시 내야 하지만 부가세를 환급받고 5년이 지난 후에는 폐업해도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5년동안 임대사업(세금 2백50만원)을 한다면 5백90만원정도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이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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