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분쟁조정 법제화 시급 - 아산호 놓고 아산.평택시간 4년째 경계다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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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바다를 메워 새로운 간척지가 생기거나 강 하구에 방조제를 막아 호수가 새로 생긴 경우 경계를 획정하는 법규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간에 경계획정 분쟁이 일고 있다.

충남아산시와 경기도평택시는 원래 바다였던 아산만이 87년 둑으로 막힌 담수호가 되어 지적도(地籍圖)에 새로 등록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경계설정을 둘러싸고 4년째 옥신각신하고 있다.양 자치단체는 지난해말까지 방조제 20만6천평방를 포함,아산호 전체면적 2천4백83만평방 가운데 방조제는 2백,담수호 30만평방 가량을 지적도에 중복 등록한채 서로 자신의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산호중 새로 생긴 부분을 서로 자기쪽에 유리하게 편입,아산호에 있는 골재채취 가능면적을 많이 확보하자는 의도다.

충남과 전북의 경계에 바다를 메워 들어설 장항국가공단(2천7백30만평)이 완공될 경우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올해 착공돼 오는 2021년까지 조성될 장항공단은 충남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현재 지도상의 해상 도계(道界)를 넘어 조성될 예정이다.따라서 장항공단이 완공될 경우에도 충남도와 전북도가 새로 생긴 땅의 경계획정을 놓고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충남도는 자치단체간 분쟁예방을 위해'행정구역 경계설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이를 지방자치법에 새로 넣어주도록 국회나 정부등에 건의하기로 했다.도는 건의안에서 광역자치단체간 바다 경계는 위도(緯度)가 낮은 자치단체의 최북단 육지부에 연하여 위도와 평행하게 그은 선등으로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또는 분리.통합될 경우에만 기존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을뿐 땅이나 호수가 새로 생길 경우 그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않다.

다만 지금까지는 경계가 설정돼 있지않은 도로.하천.공유수면등이 새로 생겨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할 경우 막연히 그 중앙을 경계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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