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기지구역 3억평 해제 - 진해.아산.동해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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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남 진해와 충남 아산,강원 동해등 그동안 해군기지구역으로 묶여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사업에 애로를 겪어온 3개지역 3억8백96만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들 지역이 해군기지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하고 향후 이들 지역내 개발은 관할 부대장등과의 협의 대신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

도록 할 계획이다.당 관계자는 21일“행정기관장에게 위임될 각종 개발 인.허가권의 범위등이 추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될 것이지만,이번 조치를 통해 군의 필요에 따라 이들 지역에 부과돼온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해군기지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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