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거래.운영 통합정보시스템(CALS) 체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자금 융자등 지원책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은 CALS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이나 정보화자금중 일부를 융자해 주기로 하고 세부계획을 마련중이라고 최근 밝혔다.융자조건은 연리 6.5%,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중소기업의 장기저리자금 조달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CALS체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중▶CALS용 디지털정보 교환표준▶설계 및 제조 데이터 교환표준▶기술도면 데이터 교환표준등 CALS관련 KS규격 60종을 개발하기로 했다.또
99년까지 모두 3백여종의 CALS 관련규격을 제정.보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CALS표준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표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CALS표준 적합성 시험 및 인증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