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광고 개편으로 신뢰성 높여 - 전시상품 값 표시.세일품목만 게재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백화점의 바겐세일 광고가 크게 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1일부터 세일기간을 자율화하면서 할인특매와 관련한 광고방법등을 강화하면서 광고내용을 훨씬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표시,신뢰성을 높였다.

우선 과거와 달리 신문광고에 나와있는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나 각종 전시상품은 반드시 가격이 표시되는데다 할인율과 할인 전후의 소비자값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백화점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해당 점포에 있지도 않은 고급 상품을 광고에 버젓이 게재하거나 값을 표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쇼핑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기도 했다.

또 일부 신문광고와 전단에서는 상품모델이 매장에 있는 상품과 달라 소비자들이 헛걸음치는 일이 많았다.

물론 백화점측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해명과 더불어 매장 구석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 크기의 사과문 게시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게 공정거래위와 소비자단체들의 입장이다.

이와관련,공정거래위 관계자는“세일광고 내용이 고의성이 없이 순수하게 잘못 표기됐다 할지라도 이는 엄연한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찾아와 그대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해

당 백화점에 시정조치등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랜드등 일부 백화점은 광고내용의 오.탈자(誤.脫字)까지 꼼꼼히 살피며 한달 이상의 제작기간과 10회 이상의 교정작업에 들어가는 세심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는 그간 세일광고와 구별하기 위해 가격인하때는 인하 전후의 가격비교만 가능하게 했던 것을 앞으로는 인하율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대신 가격인하에는 반드시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인하시점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조회사별로 실시하는 이른바 브랜드세일도 반드시 행사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백화점세일이나 브랜드세일은 가격인하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를 활용한다면 복잡한 정기세일 기간을 피해 쾌적한 나들이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시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