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대 강력범 유전자 DB관리 검찰로 일원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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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법무부가 살인·방화·유괴·성폭행 등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DB 관리를 검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대 국회 때 처음 상정된 법안에서 유전자DB 관리주체를 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 이원화한 데 대해 국회 의원들이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이 같은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검찰청이 10월 법무부에 제출한 ‘유전자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초안에는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과 대검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이 각각 유전자DB를 관리·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통합하는 방향으로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국회 법사위 검토에서 “두 개의 수사기관이 유전자정보를 각각 관리할 경우 그만큼 유전자 감식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의 위험이 커지고 중복적인 관리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리주체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검찰총장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전자 채취 주체나 관리 주체는 단일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독립된 기관이나 영국의 법과학연구소처럼 수사기관과 분리된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경찰청 관계자는 “17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과의 협의 없이 유전자DB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전자은행이 설립되면 경찰의 사용량이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굳이 일원화가 필요하다면 관리 주체를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두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정효식·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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