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영주권 취득 이용해 1억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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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외사부(柳聖秀 부장검사)는 11일 미국에 불법체류중이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유학생에게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해외이주법 위반)로 미국인 변호사 토머스 헨리 케프너(50)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케프너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이화유학원장 김선태(金善泰.45)씨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자녀들이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吳모씨에게“4천8백만원을 주면 영주권을 취득해 주겠다”며 2천4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학부모 9명으로부터 4억5천여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중 1억2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케프너는 지난해 1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국 담당자의 스탬프를 위조,미국에 유학가려는 朴모군의 여권에 허위로 영주권 취득자 임시증명 날인을 해 朴군의 어머니(45)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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