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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유수면 매립계획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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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도내 해안이 무분별한 매립으로 경관훼손과 생태계가 파괴(본지 96년 7월11일자 22,23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도심 중심가와 가까운 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할 계획으로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2016년까지 적용될 도시기본계획(안)에 시재정확보를 위해 탑동매립지(5만평) 북쪽바다 29만평을 공유수면매립예정지로 지정하고 도에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다.또 이호동 이호수원지 북쪽 해안 5만1천여평도 매립예정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계획은 환경단체들의 반발뿐 아니라 도가 95년7월 마련한 업무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도 도시계획자원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시.군등 기초지자체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이유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주시의 입장은“당장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매립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20년동안의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항만과 어항시설.재해위험지역등을 제외한 해안매립은 불허할 방침을 정하고 제주시와의 의견조율과정에서도 공유수면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제주시 탑동 공유수면의 경우 바다가 깊어 매립에 따른 경제성이 없다”며“공유수면매립보다는 항만개발이 우선순위가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91년 이후 매립이 끝나거나 매립중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은 13군데 1백5만4천평방에 달하고 있다.제주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은 도의 자문을 얻은 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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