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출신 영어보조교사 내년부터 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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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인도 출신의 원어민 교사가 초·중·고생을 가르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까지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아일랜드·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국 국가 출신 원어민만 가르쳤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초·중·고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에서 영어를 가르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4332명(11월 기준)으로 미국(1812명)과 캐나다(1295명) 출신이 대부분이다.

영어 공용어 국가 출신이라도 한국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통상협정을 한 국가만 해당한다. 법무부는 현재 인도와 통상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 중이다.

원어민 교사는 학사 이상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소지해야 교단에 설 수 있다. 지금까지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 출신은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하면 일할 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새해 업무계획’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2012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내년부터 영어교사를 임용할 때 영어 논술과 영어로 하는 수업을 평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25개 자치구별로 한 곳씩 추진키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이 자유로운 학교로 교과부가 29일 구체안을 발표한다.

시교육청은 기술 분야 전문가나 장인을 육성하기 위한 ‘마이스터고’도 내년에 한 곳 더 지정해 두 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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