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투자자문 신고해야 - 내달부터 불법영업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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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증권감독원은 새 증권거래법 시행에 따라 이달말까지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영업방법등을 신고토록 하고 5월부터 불법영업활동 여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증감원은 7일 전국에는 현재 각종 PC통신과 출판물을 통해 투자조언을 해주는 비교적 규모가 큰 24개 사설 자문업체 외에 자동응답전화시스템을 이용하는 ARS업체등 60여개의 유사 투자자문사가 활동중이라며 이들 대부분이 새 증권거래

법에 따른 신고대상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은 등록된 투자자문회사가 아니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방송등을 통해 유가증권투자와 관련된 투자조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규정,이같은 활동을 할 경?증감원에 신고토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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