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7차례 밀매 추징금 8억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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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朴三奉부장판사)는 4일 히로뽕 밀매범 李태(47.부산시사하구하단동)피고인에 대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7억9천9백만원을 선고했다.

李씨는 95년 4월 중국에 있는 한국인 申모씨의 히로뽕 밀조공장에서 4백을 5천만원에 구입,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는등 모두 7차례에 걸쳐 7㎏을 국내로 들여온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부산지역서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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