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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영해 침범 비상 - 올해만 10척 나포 조기등 남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중국어선들의 제주근해 영해침범이 빈발,해경등 관계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근해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들은 해경등 관계기관의 강력대응으로 지난해 주춤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들어 중국어선의 영해침범및 불법조업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단속에 맞서 우리 함정을 고의로 파손시키는등 행패를 부리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래픽 참조〉

제주해경은 지난달 29일 제주도북제주군 우도 동쪽 7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저장성 선적 저인망어선 절영어(浙岺漁)927호(60)를 붙잡는등 올들어 모두 10척을 나포했다.

이는 지난 한햇동안 제주근해에서 영해침범으로 나포한 중국어선수(13척)와 맞먹는 수치다.11~4월동안 제주근해의 조기.삼치 성어기를 노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적발시 나포에 순순히 응했던 것과 달리 지난 1월 영해를 침범,조업중이던 중국 산둥성 선적 노영어 1775호(80)는 제주도 어업지도선 삼다호(2백50)를 들이받고 도주를 시도하는등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쌍끌이 저인망어선이 대부분인 중국어선들은 기상악화 시기를 틈타 남제주군 화순항등에 대피한뒤 기상이 호전되면 제주근해에서 싹쓸이조업을 일삼아 제주근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문제다.

해경.제주도등도 이들의 출몰이 잦은 북제주군 추자도.우도,남제주군 마라도 근해등에 경비함.어업지도선을 상주배치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제주도는 외무부를 경유해 주한중국대사관에 항의하는 것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다.

제주도.해경관계자는“영해침범 어선에 대해서는 나포등 강력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한.중간 어업협정등 정부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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