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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방화범 출소 뒤 보호관찰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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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가 살인·강도·성폭행·방화 등 4대 강력범을 대상으로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보호관찰제는 법원이 보호관찰 조건으로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선고한 범죄자, 가석방 대상자, 소년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범에게만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을 위해 내년 중에 보호관찰법을 개정키로 했다. 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현행 보호관찰제도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살인범 등이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 보호·감독할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1975년부터 이와 유사한 ‘행상(行狀) 감독제도’를 시행 중이다. ▶아동 성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중대 마약사범 등에 대해 출소 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게 골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면 흉악범은 집중 관찰 대상이 돼 범죄 유형별로 거주·여행의 제한을 받거나 매주 관찰관과 대면 접촉을 해야 하며 정신과 치료와 교육에도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살인·방화·조직 폭력범 등 강력 범죄자에게로 착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효식·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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