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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 처리율 11.1% … 문방위는 단 한 건도 처리 못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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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설정한 국회 협상 시한(2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여야 대화엔 아무런 진척이 없다. 오히려 양측은 협상 결렬을 기정 사실로 보고 크리스마스 휴전 이후 재개될 전투 상황에 더 신경을 쓰는 기색이다. 문제는 민심의 향배다. 민심의 뒷받침 없으면 승산이 없다. 그래서 양측은 휴전 기간 중 서로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의원은 법안과 예산 심사로 말한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가 결국 이 두 가지로 판가름난다. 법안과 예산 모두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이미 헌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겨 민주당이 불참한 채 처리됐다. 그렇다면 법안 심사는 얼마나 진행됐을까. 23일 현재 16개 상임위에 모두 2622건이 접수돼 이 중 293건이 처리됐다. 처리율 11.1%다. <그래픽 참조>


18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이날로 208일째 됐으니 하루에 한 건 남짓 처리한 셈이다. 17대 국회가 시작된 첫해인 2004년 12월 23일까지의 처리율 13.3%(936건 중 125건)보다 못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이나 신문법 외에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 등 모두 131건의 법안이 묶여 있는 상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방위는 법안 처리 한 건도 없다. 이게 무슨 국회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보위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7건이 접수됐지만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46건의 법안이 접수된 운영위는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등이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철회해 1건이 처리된 것으로 잡혀 있다. 환경노동위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구성 비율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서다. 125건 가운데 여야 간사 협의로 18건을 통과시킨 게 전부다.

여야의 대립이 6일째 계속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는 개회조차 못하고 있다. 23일 오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복도에서 언제 열릴지 모를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김상선 기자]


136건이 접수된 교육과학기술위는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 한 건만 통과시켰다. 문방위와 함께 민주당이 현재 회의장을 점거 중인 행정안전위와 정무위도 각각 법안 처리율이 9.0%(322건 중 29건)와 10.0%(160건 중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임위 중에선 그나마 기획재정위의 성적이 가장 낫다. 심한 진통을 겪었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켜 279건 가운데 115건을 처리(41.2%)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부실심사 불가피”=국회법은 ‘제출된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 법률안 및 전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조)고 규정하고 있다. 졸속심사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정무위에서만 은행법 등 20여 건이 법안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대치하다 12월 31일 자정 직전에 무더기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김일영(정치학) 교수는 “예산에 이어 법안 처리마저 부실심사를 면치 못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호 기자,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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