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살해.암매장 혐의 대학생 2명 항소심서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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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술취한 후배를 살해한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2명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鎭基부장판사)는 28일 趙명기(21.B대 식품공학과2년 휴학).金동일(21.B대 자원경제학과2년 휴학)군에 대한 상해치사와 시체유기.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와 시체유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각각 벌금 30만원에 처하되 이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이 진술하는 폭행만으로는 피해자의 시체에 나있는 무수한 상처와 골절상이 생길 수 없고 설령 다른 사람과 공모해 흉기로 구타,살해한 경우를 가정하려 해도 그같은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趙군등은 지난해 4월2일 오후 10시30분쯤 학교 부근 주점에서 고교동문 후배 신입생 환영회를 가진뒤 피해자 朱모(당시 19)군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발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뒤 학교 부근 건축공사장 웅덩이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았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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