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그룹, 우성건설 인수 매듭-제2금융권과 이자지급조건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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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우성건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한일그룹과 삼삼종금을 비롯한 2금융권이 우성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조건을 합의함에 따라 우성건설 3자인수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25일 제일은행및 삼삼종금등에 따르면 전날 한일그룹과 삼삼종금등 19개

2금융권 채권금융기관들은 우성건설에 대한 부채 6천억원에 대한 이자를 18년간 연 6.815%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대로 초기 6년에 연3.5%,중기 6년 연8.5%,후기 6년 연13.5%의 이율로 이자가 지급된다.

이에따라 제일은행등 57개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단 운영위원회및 대표자회의를 열어 한일그룹측과 인수약정서를 체결하는 동시에 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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