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국세청, 세금매길때 기준되는 25개품목 현실화 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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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우리는 질이 좋거나 비싼 물건을 보고'고급'이라고 부른다.이때'고급'의 기준은 무엇일까.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때 쓰는 잣대에 따르면 양복점에서 만드는 맞춤양복은 한벌에 70만원 이상,기성복은 40만원 이상 돼야 고급 축에 낀다.

지금까지는 맞춤양복은 45만원,기성복은 35만원이었으나 국세청이 소득수준과 소비변화 추세를 감안,오는 5월부터 이런'고급'의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

개정 내용을 보면 양장점에서 만드는 여성복도 45만원 이상에서 70만원 이상으로 고급의 기준이 바뀐다.

가구도 1백80만원을 넘으면 고급에 속했지만 앞으로는 2백50만원 이상 돼야 명함을 낼 수 있다.

이발요금도 1만5천원 이상이면 고급이발소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2만5천원 이상이어야 고급 축에 끼며,미장원 파마요금도 3만원 이상에서 4만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구두도 최소한 10만원짜리는 돼야 고급 범위에 들게 된다.

현재 국세청이'보통'과'고급'을 따로 구분하는 품목은 38개.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다.

예컨대 양복점에서 고급 양복 한벌을 팔았을 경우 양복값의 25.6%가 순수입으로 간주돼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보통 양복은 한벌을 팔때 12.5%만 순수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급양복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다.고급품을 팔면 유통마진도 그만큼 높을테고 따라서 세금도 더 많이 물려야 한다는 취지다.

게다가 올해부터'사업실상반영제도'가 도입돼 고급품을 주로 파는 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20%이상 세금을 더 물게 됐다.

국세청이 올해 기준을 조정키로 한 것은 현행 잣대가 대부분 91~93년 정해진 것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그래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96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때부터 38개 품목중 25개의 기준을 상향조정

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파는 자영업자의 세금부담도 지난해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고급제품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고,이러다 보니 8만원짜리 구두를 7만5천원에 팔았다고 하는등 엉터리 신고가 많아 기준을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의류(한벌에 25만원

이상이면 고급)와 같이 취급되던 모피를 따로 떼내 한벌에 1백만원 이상이어야 고급으로 분류토록 하기도 했다.

새로운 업종이 계속 생겨나는 것도 국세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서바이벌게임.피부관리전문점.해수(海水)탕.비디오방.이벤트전문업등이 이런 예.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선 세무서가 알아서 비슷한 업종의 소득률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새로 이들 15개 신규업종의 표준소득률을 확정,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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