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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많이 깎이는 변형근로 사업장 보전방안 마련 행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동부는 23일 변형근로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위해 큰 폭의 임금 삭감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동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임금삭감이 예상되는 변형근로제 시행 사업장에 대해선 즉각 행정조사권을 발동,임금보전 방안의 수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미비점이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전면적인 근로.산업안전감독을 실시,관계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사업주를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안을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께 공포할 예정이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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