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협 하나로마트 '육류 리콜제'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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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맛없고 질긴 고기는 가져오세요.현금으로 바꿔 드립니다.”광주농협 하나로마트(광주시동구대의동.지점장 金成鎬)가 소비자가 구입한 고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돌려주는'육류 리콜제'를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의 농협 판매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쌀을 비롯한 농산물에는 리콜제를 실시해왔지만 육류부문에선 이번이 처음이다.다른 상품과 달리 쇠고기는 불량품의 객관적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판매자와 소비자의 승강이가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는 품목

.하나로마트측은 17일부터 일단 소비자가 불만이 있어 고기를 가져오면 무게를 달아 환불해주거나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직원 金동재(30)씨는“17일 사골 7만원어치를 사간 주부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지 않는다며 솥째 들고와 현금을 내주었다”며 첫 리콜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 육류리콜제는 하나로마트측이 한우 암소 1등급을 취급해 최고급육만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던중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것.육류매장에 현재 팔고 있는 쇠고기의 생산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적은 커다란 안내판을 내

걸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하다. <광주=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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