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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흐 작품 반환 못해" 리즈 테일러, 소유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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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세기의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72)가 자신이 소장 중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인 '생레미의 요양원과 성당 풍경'(1889년 작품)을 지키기 위해 나치 정권의 피해자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한 뒤 독일을 떠난 유대인 여성 마르가레테 마우트너의 후손들이 테일러가 소장한 그림을 가리켜 마우트너에게서 탈취한 것이라며 반환하거나 혹은 경매로 판 뒤 금액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테일러 측은 1963년 당시 경매 카탈로그를 들어 이 그림이 한때 마우트너의 소유였으나 이후 두개의 화랑으로 넘어갔다가 33년 나치 정권을 피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피신한 유대계 독일인 알프레트 볼프에게 팔렸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테일러는 전성기인 63년 런던의 소더비경매소에서 고흐의 이 작품을 25만7600달러에 샀으며,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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